신규 보증비율은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2%p까지 차감한다. 특히, 심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존 보증은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대중 교역 중소기업 중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기업,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피해 우려 업종 영위 중소기업, 대중 교역 중소기업 또는 피해 우려 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3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송하린 기자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