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익사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경우 이 지역 주택 보유자는 다른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길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새로운 진입로 등이 필요 없는 경우 등 그린벨트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축(移築)이 허용됐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이축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구 내 인근 그린벨트 그린벨트로 이축할 수 있다.

이로써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얻지 못했던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그린벨트가 풀리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 주민이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그린벨트관리전산망 업무를 오는 21일부터 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수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을 확충하고자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그린벨트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체육단체,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로, 2022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사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다 합리적인 그린벨트 관리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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