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헤지펀드의 단기 실적주의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 강화와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헤지펀드가 행동주의를 통해 주주와 경영진의 대리인비용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실상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 이익을 훼손한 사례가 더 많다고 분석했다.

헤지펀드가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수익성이 좋지만 업계 대비 배당 성향이 낮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헤지펀드의 이런 단기 실적주의는 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투자 및 고용 감소를 불러온다"며 "대표적으로 듀폰은 헤지펀드 공격 이후 비용절감을 통해 단기주가를 올려 주주이익을 늘리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기술 연구소를 폐쇄했다"고 했다.

그는 "헤지펀드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JP모건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사례는 2011년 대비 2018년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4대 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가 대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아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포이즌 필 같은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 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개선방안으로 공시의무 강화와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를 주장했다.

주식 대량보유 신고제도에서 5%룰을 3%룰로 변경하고 1일 이내에 신고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시의무의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을 촉구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쉽게 하려는 의도로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개정 시행령은 상위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헤지펀드들이 벌이는 이리떼 전술은 여러 헤지펀드가 증권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할 비율 이하 지분을 보유하며 공시의무를 회피하다가 별안간 함께 타깃 회사를 공격하는 전술"이라며 "이에 2015년에만 미국 상장회사 중 343개가 공격받았고, 2016년 상반기에 113개 회사가 공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격도 불과 7년 만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라 의결권 연대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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