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계약불이행 면책을 위한 '불가항력 조항' 적용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미 100여개 업체가 중국 무역진흥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았다며, 거래처인 외국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중국 법령에서는 불가항력을 '예측 불능하고 극복 불가능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계약에는 기업이 대응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전쟁, 공권력에 의한 명령 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제품 납품과 대금 지불의 불이행을 면책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지난 1월 말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한 일본 법률 사무소 관계자는 증명서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만 당사자간 협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불이행이 발생하면 먼저 기업들이 협상에 나서며, 만약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나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과거 중국 기업들이 사스 영향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다투던 재판에서 위약금이 3분의 1 이하로 낮춰진 판례가 있다.

신문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피해를 입은 중국 기업에 기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전했다.

저장성 후저우시의 자동차부품업체 휘대기계제조의 경우 아프리카 고객에 대한 부품 납품이 늦어지고 있다. 춘제 휴가가 당초 1월 30일까지였지만, 현지 정부가 이달 9일까지 휴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납품처의 공장 조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약 3천만 위안(약 51억원)의 배상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무역촉진위원회에 신청해 불가항력 증명서를 취득, 고객 기업과 배상액 경감을 둔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업체에 납품하는 광시좡족자치구의 화학 제조업체 류우저우전신우쾅화공도 증명서를 취득했다. 회사 측은 "10일 현재 생산 라인을 가동하지 않고 있어 납품은 3월에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은 무역촉진위원회에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받은 기업이 10일 현재 최소 97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강재와 의류, 종이류, 건축 자재 등 업종도 다방면에 걸쳐져 있다.

대기업도 불가항력 조항 적용을 모색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중국 언론 등은 국유 자원 업체인 중국해양석유집단이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LNG 구매 계약 이행을 지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들이 납품 시기와 위약금 등을 두고 양보를 해야 하는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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