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32개 종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30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은 57.22%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보다 변동 폭이 현저히 크다. 이 기간 코스피는 7.0%, 코스닥지수는 7.12% 움직였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주요 테마주가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했던 점을 상기하며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급등락하는 테마주는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거품이 없어진 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 유포 행위 등 불공정거래 관련 집중 감시와 단속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등 주요 테마주 32개 종 선정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금감원이 모니터링하는 32개 종목은 분야별로는 진단·백신주 16개 종목, 마스크 관련 12종목, 세정·방역주 4개 종목이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거래소 등 기관별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종목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종목은 겹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수추천 대량 문자메시지(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경보종목을 지정하고 불건전 매매 우려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 등 중대 예방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평균 주가상승률 27.9%의 20여 종목에 대해서는 33회의 시장경보 조치를 했다.

해당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해 3개 종목에 대해 5건의 조치를 취했다. 통상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수탁거부 예고와 수탁거부 조치 2단계만 거치도록 단계를 생략했다.

또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 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 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에게도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고, 테마주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하며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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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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