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BNK지주는 부산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성세환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박양기 전 부산은행 부행장보, 박연섭 전 부산은행 본부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성세환 전 회장과 부산은행 전 경영진은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관련해 관계사 비엘개발에 대한 여신 취급시 배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전 회장은 재판에 앞서 지난 5일 별도로 열렸던 주가조작·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받고 재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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