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품 가입 시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모 증권사를 통해 라임운용 펀드에 가입한 한 투자자는 12일 "상품 가입을 했을 때 TRS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가 없었다"며 "작년 여름 라임 펀드 논란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판매사가) TRS에 대한 용어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투자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하는 회사에 담보를 잡는다고 설명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돈을 담보로 TRS 계약을 한 셈이 아닌가"라며 불평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TRS에 대한 내용이 자료에 몇 줄 나와 있어서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봐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라임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판매사들은 계약서상에 관련 설명이 있다며 불완전 판매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판매사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명시돼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라임에 대한 실사 결과가 확정돼야 투자자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루토FI, 테티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 등 라임운용의 전체 환매 중단액은 약 1조6천억원으로 이 중 TRS 자금은 6천7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TRS는 기초자산의 위험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 방식이다.

운용사가 증권사에 증거금을 내고 자산을 매입해 손익을 이전받으므로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일종의 대출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서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은 자금 회수에 우선권을 갖게 된다. 다만, 현재 라임 펀드의 자금 상환율이 약 50%에 이르는 만큼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TRS 논란이 크긴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도 이를 돌려받지 않으면 주주에 대한 배임 이슈가 발생한다"며 "TRS에 대한 이슈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운용은 판매사에 전달한 질의응답서를 통해 "전체 수익 중 TRS 제공자가 먼저 정산을 받아 간 후 나머지 수익을 넘겨주게 된다"며 "당사, 판매사, TRS 제공사는 MOU를 체결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부 이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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