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카카오뱅크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대상 범위를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소득자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업소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은 현재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고객이다.

수도권 기준 전·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의 80%, 금액은 최대 2억2천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소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2.68%다.

카카오뱅크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함께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출시한 상품으로,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대출은 은행권 최초로 조회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90%, 최대 7천만원까지다. 금리는 최저 연 2.43%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에 일반 전월세 보증금 대출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상품 메뉴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의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상품 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끔 했다. 두 상품 요건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대출한도와 금리를 비교하여 선택하면 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없다.

이형주 카카오뱅크 상품파트장은 "이번 대상 범위 확대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출시로 보다 다양한 고객들이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월 출시한 근로소득자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현재 누적 대출 공급액 3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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