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은행권 공통 한도가 1천억원인 신종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에 함께하기로 했다.
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다. 대출기간의 경우 일시상환식은 1년(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 가능)이며 분할상환식은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된다.
이번 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여행사 등 여행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이다.
강상식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손지현 기자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