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공계약 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겪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일시 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신종코로나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함으로써 신종코로나 관련 정부 지침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통해 근로자 보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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