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 소득상한배율 0.2p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받은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물릴 때 기준이 되는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0.3%포인트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세입자를 받으면서 챙긴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월세에 세금을 내는 집주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집주인이 받은 전세 보증금에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60%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데, 여기서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곱한 값이 간주임대료다.

예를 들면 3주택자가 1채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주택에 대해서 5억원씩 보증금을 받고 세를 줬다면,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에서 60%인 4억2천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이번에 하향 조정된 1.8%를 곱한 값인 756만원이다. 2.1%에서 0.3%포인트 이자율이 낮아진 만큼 집주인은 부담을 덜게 된다.

이런 조치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는 연 2.02%에서 지난해 4분기 연 1.67%까지 떨어졌다.

낮아진 이자율은 국세와 관세 환급 가산금에도 적용된다. 과ㆍ오납 등에 따른 국세ㆍ관세 환급시 이자율이 2.1%에서 1.8%로 낮아져 정부도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자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추가 확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은 상향 조정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소득세 기준이다.

기재부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매입비와 인건비, 임차료 등 3대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을 요구하고, 이를 제한 뒤 과세한다.

영세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70~80% 수준이다.

산식은 '소득상한배율*[수입금액*(1-단순경비율)]'이다. 이번에 소득상한배율을 높인 만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3.2에서 3.4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증빙을 철저하게 해 과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약 50억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보다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0개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약 150억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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