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 계약을 한 업체가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면 포스코건설이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 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돼,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다.

통상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대금 청구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들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불하는 것이 용이하나, 설비공급계약은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임금직불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임금 1억3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 현장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전체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불한다.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