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이수용 기자 = 대신증권 반포WM센터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중순까지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위험투자형' 혹은 '안전추구형'인지를 구분하는 투자성향 분석이 따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6개월가량이 지난 후 뒤늦게 계약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대신 측 요구가 있었다는 게 투자자들의 증언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펀드 가입 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투자자는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세한 설명 없이 펀드를 판매했다"며 "관련 설명자료도 대부분의 투자자가 받지 못했고, 일부 받은 투자자들도 내용 설명은 듣지 못하고 집에서 읽어보라며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반포 WM센터장과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펀드 투자 권유 당시부터 투자 설명과 성향 분석을 함께 진행했으며 이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직접 서명을 받아 불완전판매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은 당사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미 가입한 기존 고객으로 거래를 계속 이어오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업무상 착오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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