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여야가 오는 17일부터 열기로 한 2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7일부터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여야 간사단은 이번 임시회에서 어떤 민생법안을 다룰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은 170여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 등도 포함된다.

이들 법안의 경우 지난달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당시 인터넷은행법에 대해 일부 법사위 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법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것인데 그런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은행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돌려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현재도 일부 조항을 이유로 인터넷은행법 반대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어떠한 법도 담합을 한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적시하지 않는다"며 "지난번 전체회의 이후 새롭게 바뀐 내용이 없으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는 것과는 달리 금소법에는 법사위 의원들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금융권 내외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인터넷은행법에 엮여 함께 계류된 바 있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하나의 법만으로는 완전히 법안의 효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법안 내용이 겹치는 경우 등이 있으면 법안들을 엮어서 처리하곤 한다"며 "규칙처럼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은행법과 금소법의 경우 법사위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이번에도 엮일 수도 있고 별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법사위에서도 금소법이 인터넷은행법에 엮여 상정된다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두 개의 법이 엮이는 것은 법사위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며 "금소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인터넷은행법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금소법 통과 또한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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