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임의변경과 관련한 검사결과를 자체 제재와는 별개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13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해당 위법행위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은행 지점 약 200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의로 변경된 비밀번호는 약 4만건으로 추산된다.

고객 비밀번호 임의변경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이다. 해당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자급 직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해당 위법행위 직원에 대해서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해 이르면 다음 달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금감원은 자체 제재와 별개로 추후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에도 통보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일부 직원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는 지점 평가를 위한 목적이었으며, 영업점 내 공용 태블릿 PC가 활용됐다.

우리은행은 이번 임시 비밀번호 변경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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