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론 없이 금융위 상정…내달 4일까지 기관제재 마무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대폭 낮췄다.

그간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 결과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 간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주장한 금감원과 달리 금융위는 제재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란 게 안팎의 시각이었다.

금융위의 입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 증선위가 제재심이 결정한 과태료를 대폭 경감하면서, 당분간 이같은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각각의 과태료를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가 우리은행에 40억원, 하나은행에 100억원을 각각 깎아준 셈이다.

제재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며 금융위가 결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한 것"이라며 "과태료의 실효성을 강조했던 금융위가 어떤 배경에서 경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제재심에서 단순한 불완전판매 건수 기준으로 과태료를 책정한 데 따른 은행의 입장을 고려해 과태료를 재산정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과태료 산정의 기준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문자로 전송한 광고가 과태료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광고 전송을 건별 불완전판매 사안으로 봐야 하는 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다. 은행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를 위한 배상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고려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제재심 전까지 자율배상 대상 고객의 70%와 합의를 마쳤다. 이들에게 지급된 배상액은 267억원이었다.

하나은행은 배상과 관련해 1천600억원의 준비금을 마련해 둔 상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누락과정의 고의성, 우리은행은 광고문자 송부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을 두고 논의를 했다"며 "과태료의 경우 기계적으로 따져 금액을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 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반사항의 건수 기준으로 책정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과태료가 다소 경감됐지만, 현 수준으로도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많고 여러 지점에서 행해진 사안이라 과태료의 전체 규모 자체가 평소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두 은행의 일부 영업정지에 대한 안건도 상정된다.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4일까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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