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이상 부담시킨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BGF리테일은 2018년 기준 총 1만3천169개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3천40개가 가맹점이다.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N+1, 사은품 증정 등의 방식으로 통합행사라는 명칭의 판매촉진행사를 했다.
이 중 79개의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촉비용의 절반을 초과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마진, 홍보비를 부담했는데 납품단가 총액이 유통마진과 홍보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렇게 되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촉비용이 총 판촉비의 50%를 초과하게 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진행한 76건의 행사에 대해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촉행사 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판촉행사 시작 뒤에야 서명이 이뤄졌다.
이 역시 판촉행사 전에 비용 부담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은 채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게 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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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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