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앞으로 소비자들이 카드 결제에 따른 종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객은 카드 결제를 한 이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은 소비자가 카드 이용 후 영수증을 받기 전에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다.

신설된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 제73조 9항에 따르면 기존 종이 영수증 대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 전자문서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여신협회는 단말기 인증 등을 거쳐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영수증 발급 선택이 가능한 신규 단말기는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

소비자들은 종이 영수증이 없어도 카드 결제 시 사용했던 실물카드만 지참하고 결제취소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영수증이 자동출력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가 한 번 더 간편해졌다"며 "카드 업계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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