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19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149건을 제재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65건에 비해 129.2%(84건) 증가한 수치다.

중조치에 해당하는 과징금 제재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18건 늘었고, 과태료 제재는 29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비상장법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82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등 경조치가 이뤄졌다.

조치 대상회사는 총 103개사였으며 상장법인 54개사 중 코스닥 기업이 41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상장법인 중 제재 조치를 받은 곳은 49개사였다.

공시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77건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증권신고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인한 조치는 19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에도 소액공모 실태 등 공시 취약부문을 집중 조사해 적시적이고 공정한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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