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은행회관에서 설명회와 함께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설명회 종료 후 개정 신용정보법 대한 설명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금융위원회' 채널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다음 달 중으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예고는 오는 4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 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거친 가명 정보는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과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진다.

정보주체 권리 행사에 따라 본인 정보의 통합조회나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 이상의 감염 우려자에 대해서는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의 입실시 발열 체크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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