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집값 상승세에 속도가 붙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불안이 확산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13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를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불안이 확산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도 아파트값은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와 교통호재 등이 겹치며 0.39% 올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17%포인트(p) 높아졌다.

수원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가 지난주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고 용인 수지구(1.05%)도 성북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규제와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거론된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을 받을 경우 6개월만 지나면 전매할 수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가 더해진다.

공식적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위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 개최 일자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정심을 열 계획은 없고 일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상설조사팀을 통해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를 전국 단위에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집값 담합,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된 바 있다.

다음 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 관련 증빙자료도 내야 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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