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DLF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DLF대책위)가 판매은행들이 DLF 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증선위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197억원, 하나은행에 168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태료보다 90여억원 낮아진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증선위가 은행들의 적극적인 배상 의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두 은행의 배상 행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현재 진행되는 DLF 자율조정 절차에서 부당권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따졌다.

대책위는 "은행이 자신들의 책임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인정하고 조속히 자율조정에 임하는 것이야말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의무"라며 "현재 은행들은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DLF 사태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습하기에 급급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DLF 사태에 대한 반성은커녕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DLF대책위는 시중은행이 고객자산으로 형성돼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독식할 권리는 없으며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손태승 회장은 자신이 조직 수장이 돼야 한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우리금융 회추위도 손 회장의 연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하나은행 전·현직 은행장도 DLF 불완전판매와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DLF대책위는 이날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장 사퇴를 촉구하고 부실한 자율배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