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천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만 덤프트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축 설계하중이 형식승인(10.0~10.5t)보다 0.8~1.0t 부족하게 적용돼 내구수명이 짧아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된다.





국토부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연관 부품에 대해 무상교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국토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때까지 연관부품을 무상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달 31일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과 관련해 품질 불량이 확인되지 않은 1천121대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 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 2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6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