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 사내망을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증권·자산운용사에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사별로 의견 회신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가 회신한 의견서를 회원사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증권사와 운용사들은 코로나19 의심 직원들에게 휴가명령이나 자택 대기명령 수준에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비조치의견서가 적용되면서 재택근무 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운용사 등 회원사들에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와 함께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를 공지한 상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증권사들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가 발생하면서 같은 건물 내 직원들이 동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의심 증상이 있어도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 쉽사리 휴가 신청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전염에 대한 우려와 업무 연계를 동시에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비조치의견서는 개별 신청 회사에만 적용되어 왔지만 코로나19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있어 회원사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안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협회 차원에서 신청했고 회원사들에 관련 안내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업무중단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예외를 적용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차단해야 한다.

회사 외부에서는 인터넷으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금감원으로부터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사후 금융당국의 법적 조치를 면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에 보낸 비조치의견서에서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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