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라임자산운용 피해가 확산되면서 증권가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삼성증권 배당금 입력 오류 등으로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선례로 비춰볼 때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장 사태도 증권가에서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손실을 은행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사안으로 판단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문책성 경고를 결정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역대최고 수준인 과태료 200억원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배당금 입력 오류 사고 역시 전현직 경영진 모두 징계를 받은 케이스다.

구성훈 전 대표는 취임한 지 석 달 만에 직무정지로 물러났으며,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가 내려졌다. 삼성생명 부사장이던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당시 삼성증권은 6개월의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억4천400만원를 받았다. 이로 인해 향후 2년동안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처럼 금융상품이나 시장 교란으로 인한 사건 사고에 감독당국이 철퇴를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연장 사안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경우 앞서 DLF관련 중징계를 받은데 이어 또 라임운용 불완전판매에 연루됐다.

우리금융그룹은 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향후 당국 제재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은행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완전판매 비판을 덜 받는 증권사들 역시 당국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내부 통제보다 실적 경쟁을 부추긴 점에서 경영진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반포지점을 중심으로 라임펀드를 1조원 어치 이상 판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장기간 집중적으로 라임 펀드를 판 데다 환매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 먼저 자금을 환매해주려고 하거나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등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이슈까지 불거진 상태다.

투자자들은 대신증권 임직원들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신한금융투자도 우리은행과 함께 사기 혐의로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자들은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라임자산운용을 고소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뿐 아니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도 환매를 못하고 연장했다.

독일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부동산에 투자하는 독일 헤리티지DLS 상품의 기초자산을 담당하는 현지 시행사는 해외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 역시 만기가 2년 연장됐다.

이처럼 라임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 손실 및 환매 연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경영진으로 징계가 확대된다면 파장은 더욱 커진다.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지난해 1월에 신임 사장에 올라 불과 1년이 지났다. 대신증권의 경우 오익근 업무총괄 부사장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전 대신증권 사장)이 올해 새로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바뀌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펀드의 손실을 확정하는 것은 이제 시작 지점일 뿐 앞으로 고소 절차와 당국 제재와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며 "앞으로 분위기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과 라임운용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다.

sy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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