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은행들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내용의 분쟁조정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총 140여건 접수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말까지 금감원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은행에 관한 분쟁조정 민원이 140여건 접수됐다. 판매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곳이다.

민원의 대다수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펀드에 가입시켰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며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가 나오고 손실이 확정된 이후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할 라임자산운용 실사결과에도 분쟁조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관련 민원내용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민원 신청과 함께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3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우리은행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1일 1명의 투자자가 처음으로 검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34명은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우리은행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관계자, 영업지점 직원 등 60여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금융사들이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불완전판매 정황을 온라인 라임사태 피해자모임 카페에 공유하며 증거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라임 탑(TOP)-2 밸런스 6개월(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6개월 만기 채권이라 적금보다 낫다는 말에 가입하게 됐다"며 "(사건이 일어난 후) 판매직원도 이런 상품인 줄 알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9월 말 라임자산운용이 판매사에 환매 연기를 요청한 펀드다.

'라임 플루토-FI 1년(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는 "수십 개의 신용우수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제로에 가까워 위험도가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판매직원에 거듭 안전한 상품이 맞는지 확인을 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해 10월 초 환매 중단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플루토 TF, 플루토 FI D-1호, 테티스2호 등 3개 모펀드와 이 펀드에 투자한 자펀드 157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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