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비유동성자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레버리지 목적으로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상대방은 해당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모험 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모펀드 시장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각 시장참여자들이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판매사에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해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수탁기관, PBS 증권사에는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또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아울러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처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한다.

우선,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제를 도입한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복잡한 복층, 순환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의 경우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한다.

또 복층 투자구조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약하기 위해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PBS로 제한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최근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 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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