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비유동성자산이 펀드 자산의 50% 이상이면 개방형 펀드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레버리지 목적으로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상대방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로만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 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52개 운용사와 1천786개 펀드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금융위는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위험한 운용 형태나 투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운용사에서 나타난 미비점이 발견돼 모험 자본 공급 등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각 시장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이 아직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어 서로 효과적으로 상호,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판매사에는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 투자 설명자료 등에 부합해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판매사가 문제를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탁 기관, PBS 증권사에도 운용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한다.

현재 PBS는 펀드 재산 평가와 기준가격 등 일부 사항만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용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규약에 부합하는지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문제 시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또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PBS는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그간 정기적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자산 운용보고서를 받게 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자산운용의 경우처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한다.

우선, 상환과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의 투자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펀드를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제를 도입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도 의무화된다.

유동성 리스크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복잡한 복층, 순환 투자구조를 가진 펀드의 경우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 전이될 우려가 있다.

일부 펀드는 자사 펀드 간 서로 순환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게 하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고, 복층 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TRS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약하기 위해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은 PBS로 제한한다.

점검 결과 현재 일부 운용사는 PBS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대방과 장외파생계약인 TRS를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임의적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금융위는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 전문 사모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퇴출할 계획이다.

감독 당국의 감독 역량이 모든 운용사, 펀드에 미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자율규제 기능(SRO)을 강화한다.

자본금 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검사와 제제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 퇴출하는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등록 취소'에서 1년 이상 걸렸던 퇴출 절차를 1~2개월 정도로 줄인다.

또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해 영구히 시장 진입을 금지한 기존 제도보다 불이익 정도는 경감된다.

한편, 최근 라임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 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015년 규제 완화가 최근의 라임 사태 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 정책을 마련하면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후 발생 사고를 미리 예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흡했다고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으로, 은행과 같은 마인드로 보면 안 된다"며 "사고 위험 때문에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다 하는 것을 우리만 못하게 되기 문에 순기능을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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