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조정위 열어 상반기중 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비정상적인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신속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장단기 만기불일치 ▲과도한 레버리지 ▲타펀드로의 부실 전가 ▲사적이익 취득 등 라임운용의 비정상적인 운용 행태를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단기 폐쇄형 구조를 채택해 유동성 리스크를 야기했다"며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해 원금 이상의 자금을 사모사채 등 투명성이 결여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운용역의 독단으로 펀드의 손실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일부 임직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라임 임직원 전용 펀드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인 내외의 상주 검사반을 라임운용에 파견해 라임의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상주 검사반은 라임이 정상적인 환매·관리계획를 수립하고,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라임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사 직원 3인을 상근관리단으로 지정해 관계자 간 정례회의를 가질 방침이다.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이하 무역금융펀드)'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중 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분쟁조정은 환매진행 경과 등을 감안해 처리한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신청 급증에 대비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이달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은행이 150건, 증권사 64곳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 건수는 53건이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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