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현재 실사가 진행중인 '라임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이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14일 밝혔다.

라임운용은 해당 펀드에 대해 1억달러의 원금 상각이 2월말께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무역금융펀드 자금은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사(社)의 계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P-note)에 투자됐다"며 "펀드 원금 규모는 5억 달러로 IIG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부실 사실 은폐·사기 혐의 등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5개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다.

라임운용과 신한금투는 2018년 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11월까지 IIG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BAF펀드 등 정상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를 끌어들여 무역금융펀드와의 모자형 구조로 변경하고 부실을 전가했다.

지난해 1월경에는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으며 BAF펀드도 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았다.

4월 두 회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케이먼제도 소재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P-note)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라임운용은 이날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및 기준가격 조정'이라는 자료에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케이만 소재 펀드(이하 무역금융 구조하 펀드)에 신한금융투자와의 TRS 계약을 통해 투자하고 있으며 납입 담보금 대비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또 "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라임운용은 "이 약속어음과 관련 원금삭감에 관한 계약조건이 존재하며 1억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며 "2월 마지막 주 정도 원금삭감으로 인한 기준가격 하락을 반영할 예정이고, 이 경우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격은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과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오는 4월과 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상반기 중 조정 수위를 결정한다.

jwchoi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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