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고의성 전혀 없다…검찰 조사서 상세히 소명할 것"



(세종ㆍ서울=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정윤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GIO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열사 지분을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진 GIO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누락했고, 그의 혈족 4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화음도 누락했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이 GIO는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YTN플러스와 라인프렌즈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YTN플러스는 네이버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고, 라인프렌즈는 네이버의 해외 계열사인 라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네이버문화재단과 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해진 GIO는 2017년과 2018년에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커넥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지정자료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볼 자료 누락 건을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고의적 누락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누락 건에 대해서는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았고, 해당 임원을 통하지 않으면 누락 회사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검찰 고발이 아닌 경고로 갈음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엄정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치와 관련, 네이버는 "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누락 자료가 제출되더라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데 허위자료제출로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면서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산 규모가 미미한 회사 정보가 일부 누락됐더라도 고발 조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검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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