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16일 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오는 3월 초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등의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2017년부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전지사업본부의 핵심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을 유출했다는 주장이다.

LG화학은 이후 지난해 11월 5일 IT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영업비밀침해로 제소된 다음 날 전자우편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앞선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ITC의 명령에도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했다.

이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지속해서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에 SK이노베이션 측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시작된 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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