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LG화학이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조기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다급해졌다.

최종 패소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배터리 사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ITC가 지난 25년간 내린 결정에 따르면 영업비밀 소송은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패소결정 포함)이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특허 소송에서는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위원회 최종결정에서 유지됐다.

이에 따라 LG화학이 원고인 이번 영업비밀 소송에서도 ITC행정판사의 예비결정이 오는 10월 예정된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델라웨어 지방법원의 소송은 현재 ITC의 진행에 따라 소송중지 상태이지만, ITC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고 LG화학이 소송재개를 신청하면 재개된다.

이후 LG화학이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승소하면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것으로 결정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성장성과 규모가 가장 큰 북미 지역 배터리 시장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조만간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TC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이 난 경우 최종결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합의로 종결된다"며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SK이노베이션이 최선을 다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LG화학도 같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큰 피해를 보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합의에 응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은 이번에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해 모두 6건이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고, 5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ITC의 조기패소 결정은 이들 6건의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예비판결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결정이 나오지 않은 데 따라 미국 내 사업과 영업은 현행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헝가리 코마롬과 중국 창저우에 각각 연산 7.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완공하고 전체 생산능력을 연간 19.7GWh까지 확대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도 9.8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1조9천억원 규모의 생산비용이 투입되며, 조지아주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다.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은 현재 19.7GWh에서 60GWh까지 확대된다.

SK이노베이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조지아주에 중장기적으로 50억달러(약 5조8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아직 ITC로부터 상세한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최종패소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상세 판결문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SK이노베이션의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1.7%로 10위였다.

LG화학은 이에 앞선 10.5%로 2위를 차지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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