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지주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지주사의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주 이사회 내부에 내부통제위원회를 만들고, 계열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겼을 시 지주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겪으며 내부통제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는 내부통제 체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내에서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와 개선을 담당하는 감사위원회와 별도의 소위원회를 만드는 건 금융지주에서 처음이다.

내부통제에 대해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혁신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사회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과 관련된 기본 방침과 정책 결정 등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면서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실제 금융기관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의 집행 책임을 진다"고 권고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각 계열사별로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 등이 있는데, 해당 위원회가 잘 기능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자는 취지"라면서 "예를 들어 계열사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지주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다른 금융지주들은 공통적으로 계열사별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 기준 마련은 지주 이사회가 담당한다. 지주 이사회가 전체 그룹을 통할하는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이후 각 계열사가 이를 토대로 계열사별 내부통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이나 위반 시 조사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계열사별 준법감시인들은 분기별로 모여 그룹 준법감시인 협의회를 갖고 중요 사안이나 논의 등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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