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항공사에 긴급 금융을 지원하고, 각종 사용료를 납부 유예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 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선 최대 3천억원의 부족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노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일부 LCC의 경우 심각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휴·감편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운수권의 경우 연간 20주 미만,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은 80% 미만 사용시 회수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한중노선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향후 여객수요를 고려해 유예 대상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년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과 LCC 등 국적항공사들은 약 879억원의 공항시설료 납부를 유예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중 항공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약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천공항 각종 사용료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감면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도 유예해 준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오는 2022년 6월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편, 항공기 리스 시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스탠드바이 LC)를 지원하기로 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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