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객 및 화물선사에 긴급경영자금 600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데 따라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해수부는 우선 금융기관이 해양진흥공사에 예치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총 3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여객 운송이 완전히 중단된 시기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여객이 다니지 않는 기간에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임대료도 전액 감면해 준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원하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2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화물선사도 중국 내수 위축으로 인한 대중(對中) 물동량 감소 등으로 영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세일앤리스백(S&LB, 선사 선박을 사들여 선사에 재용선하는 프로그램) 원리금 납부를 감염 경보 해제 때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하고 한∼중 항로 물동량 감소가 수치로 확인될 경우에는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하는 대중 물동량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도 내놨다.

중국 내 물류 지연으로 국내 항만 물량이 늘어날 경우 유휴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항만하역사에 여객선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인센티브는 2019년 기준 271억원 규모다.

이밖에 여객선사들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직원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항만운송관련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성혁 해수부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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