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지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꺼낸 은행권 면책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코로나19 관련 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정에서 불법만 없다면 대출상환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 창구 직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통상 면책제도는 금융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때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증 사태인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도 면책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진웅섭 전 원장은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회의를 열고 "메르스 지원금융이 부실화되는 경우의 책임을 우려해 금융 현장에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관련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금감원은 취급자에 대한 부실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취급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시에는 확실하고 세세하게 범위와 내용이 제한되지 않아 당시 일선 창구직원과 은행들의 여신 취급 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면책제도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면책제도와 상관없이 은행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르스 사태 등을 포함해 금융지원 면책제도가 여러 차례 도입됐으나, 면책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당국과 은행권 사이의 태스크포스(TF)도 제대로 꾸려진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할 때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꾸려 의견을 나누고 제도를 구체화한다.

예대율 규제 등도 은행권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예대율 문제까지 겹쳐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금융지원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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