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상근전문위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어 '202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기금위가 의결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지난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 규정 개정안 등을 반영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향후 설치되는 상근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에 드는 공사비 등 필요한 예산 약 13억 원을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근전문위원 3명이 더욱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인력 6명을 채용하는 내용도 예산에 반영했다.

지원인력은 상근전문위원을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상근전문위원과 동일하게 민간 신분을 보장한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전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하는 보수 등 인건비 6억3천200만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 운영비 3억5천500만 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 1억7천만 원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상근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 보상 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이달 내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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