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판매회사들에 사모펀드의 운용 점검의무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판매사들은 상호 감시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도, 자칫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판매사들은 펀드 운용사를 상호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을 반겼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판매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해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본시장법 제45조와 하위법령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 규정으로 판매사가 사모펀드 운용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너무 완화됐다"며 "판매사가 기존에는 운용사가 어떻게 운용하는지 점검할 책임이 없었지만, 이제는 책임이 부여됐으니 관련한 시스템을 갖추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펀드운용 점검을 하려면 실사 또는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사후관리 업무가 가중되면서 생기는 비용 증가를 사유로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판매를 꺼리게 되거나 관련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를 차단했던 이유는 이해 상충 가능성과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가능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가 운용사를 감시하게 되면 운용사가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사모펀드의 장점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면서 "그래서 판매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걸 어느 선까지 할지 잘 조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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