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틈을 타 고객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비싸게 되판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많은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약 6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천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받고도 품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공정위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가격 인상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가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되는지 검토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민원이 많은 7개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입점 판매업체 계도 등 자율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듣고 범정부적 사태 해결 노력에 동참하고자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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