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혁신금융 선택 아닌 필수…자금물꼬 기업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 도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에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가계와 부동산에 쏠린 자금흐름을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중소 벤처기업으로 돌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의 큰 틀을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 활성화에 뒀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혁신분야 10개 분야에서 100개씩 총 1천개 혁신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조원의 금융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금융 지원과 함께 컨설팅이나 판로 개척 등 비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받는다.

또 가계와 부동산에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으로 자금흐름의 물꼬를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고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예대율 도입으로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할 유인을 제공하고, 성장지원펀드 조성 등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나 재고 등 다양한 기업의 동산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자금 회수를 지원하는 회수지원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산 중 부동산 461조원은 담보로 활용되고 있지만 수면 아래 있는 동산 자산 660조원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과 협업해 지식재산권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대출심사시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구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조직도 갖추도록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상거래신용지수로 쓸 수 있는 '한국형 페이덱스(Paydex)' 를 개발해 기업의 경쟁력과 신용도 평가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자본시장에서는 창업-성장-성숙 등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창업단계 기업의 경우 특화한 창업지원 공간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받도록 하고, 성장단계 기업은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길이 열린다. 성숙 단계 기업은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 성장성 비중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연내 11조2천억원의 정책금융은 자동차와 조선, 소부장 등 주력 산업의 설비투자에 공급된다.

과감한 금융규제 쇄신에도 나선다.

은 위원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침대와 같이 규제 틀에 맞춰서 재단하면 혁신은 있을 수 없다"면서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등장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까지 연결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해주는 마이데이터업을 도입하고,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해 금융부문 빅데이터 유통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서비스를 개시한 오픈뱅킹의 경우에도 기능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금융위는 혁신과 경쟁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과도한 추심으로 정상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인프라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추심연락 총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청하는 '연락제한요청권'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서도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사후구제 등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소비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용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도 나설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이 심화하고 은행권이 담보 중심으로 영업하는 것이 여전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며 "두려움 없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안전망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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