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임의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다른 자산을 편입한 라임자산운용의 행위가 신탁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부실한 펀드를 편입한 것 자체는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CI펀드에 높은 비중으로 플루토-FI D-1호와 플루토-TF 1호 등 다른 자산을 편입했다. 해당 플루토-FI D-1호와 플루토-TF 1호는 그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환매 연기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달부터는 라임자산운용의 임의 투자였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목적이 변경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경우 수익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자산 임의 편입도 문제지만 부실한 플루토 펀드를 CI펀드 자산에 편입한 것은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중요한 사항인데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이 CI펀드에 다른 자산을 편입한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탁계약서엔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용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집합투자기구(PEF, ETF 등),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고, 시장 상황 및 경제환경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이렇다 보니 라임자산운용이 플루토 펀드 등 다른 자산을 편입하기 전에 신한은행 등 판매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러한 순환 투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서규영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라임 사태는 순환 투자의 목적이 불법 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순환 투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 순환 투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동기와 결과를 문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자사펀드 간 서로 순환투자하는 방식이 보수 중복수취, 수탁고 부풀리기 등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있고 펀드 간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앞으로는 라임자산운용의 부실한 플루토 펀드 편입 결정이 적절했는지, 다른 불법행위의 목적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루토펀드 환매 연기 한 달 전에 해당 자산을 CI펀드에 편입한 결정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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