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혁신기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은행은 기보에 8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한다. 기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해 총 4천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혁신성장분야기업(R&D기업, TECH밸리기업, 기술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참여·공급기업, 규제샌드박스·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분야에 대해서는 업력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국민은행과 협업을 통해 혁신산업과 기술창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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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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