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생명은 2022년까지 중간관리직인 팀장·부장급에서 여성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메트라이프생명의 여성임원 비율은 31%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임원 비율도 30% 이상을 유지할 예정이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은 여성 인재 육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남성 '육아월제도'는 자녀를 출산한 남직원이 출산휴가를 최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사 내 성별 다양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전파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사진 왼쪽)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 메트라이프생명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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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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