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경쟁 출연금도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를 예방하고자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위주 경영을 손보기로 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 리스크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 실적주의를 해소하고자 연내 장기적인 관점의 리스크 관리·소비자 보호 경영을 위한 성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권별 모범규준을 통해 핵심성과지표(KPI)에서 차지하는 단기 재무 지표 비중을 제한하고, 성과체계나 보수체계 공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건전성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국내 금융산업 특성에 따른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은행의 경우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바젤Ⅲ의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 바젤Ⅲ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 손실률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이 각각 40%와 20%로,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현행 100%에서 85%로 하향 조정했다.

만약 바젤Ⅲ가 조기 도입된다면 은행의 자본 비율이 제고되고,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 부담이 줄어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중개될 수 있다.

이는 가계와 부동산에 쏠린 은행권의 자금을 혁신·창업기업 생태계로 전환하겠다는 금융위의 정책 목표와도 맞닿아있다.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연계된 거래상대방(통제 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으로 연계되는 그룹)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 보고가 필요한 기준은 10%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일 뿐 정식 규제로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바젤위원회 등이 도입을 권고한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도 도입시기가 명확해진다면 은행으로선 경영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된다. 은행이 출연금을 결정할 때 수익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분석해 은행은 물론 일반 이용자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대형은행이 부실해져 시스템 위기를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들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정상화·정리계획(RRP·Recovery&Resolution Plan)을 사전에 마련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그밖에 대내외 산재한 잠재 리스크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중국의 기업부채 문제, 중동 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또 DLF나 라임 등 연이어 사모펀드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구조를 보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가 취약할 수 있는 펀드 내 자산운용의 만기 미스매치는 유동성 규제로, 복층·순환 투자 구조는 순환투자 금지와 관련 정보제공 강화로,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는 관련 리스크를 선제 점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잠재리스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파생결합증권과 관련해서 기초자산이 다변화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