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증권사에 스타트업 창업자 선발과 초기자본(seeding) 투자 등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상장 진입 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개선하고,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이전 기관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코너스톤인베스터(초석 투자자)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우선 창업단계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 지원공간을 마포에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혁신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자대상 기업을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발행기업 경영 자문 및 기존에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 중개 허용도 검토한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액셀러레이터는 창업자 선발과 초기자본(seeding) 투자, 창업자 전문 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증권사의 벤처 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BDC)를 도입함으로써 혁신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BDC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구다.

스케일업 기업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기관투자자 전용 QIB채권이 '유가증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투자금지 규제 또는 건전성 규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발행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사모사채는 50매 이상 발행 또는 권면분할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회수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올 상반기 중으로 상장 진입요건도 과거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공개시장에서 적정 가격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교환 허용과 가격발전 기여도가 낮은 투자자 배제 등 수요 예측 참여자 선정 시 주관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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