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 부문 면책제도 개편 종합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면책제도 개편 종합방안은 혁신금융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금융위는 면책 대상을 대출뿐 아니라 모험자본투자와 핀테크 등 혁신금융으로 폭넓게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는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에 자사의 특정 금융상품이나 투자업무 등에 대한 면책업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로 했다.

면책 절차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면책위원회가 신설되고, 금융회사 면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에는 면책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적 면책대상을 지정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면책심의위원회가 마련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에는 개별 제재건에 대해 금융회사나 임직원 신청을 통해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부동산으로 치우친 시중 자금 흐름이 기업 부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 유인체계도 개선했다.

동산담보대출과 지식재산권(IP)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금융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IP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나 펀드도 올해 중 출시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매출액보다는 기술력이나 미래성장성으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전면 혁신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성 등을 위주로 전담 심사조직을 통해 심사하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는 자영업자의 매출액이나 고객 수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대출 프로그램도 기업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카드 매출이나 고객 방문 정보 등을 활용해 연 5.0~9.5%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이 밖에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평가가 기업의 대출 가능 여부나 한도 산정, 금리 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간 투자자금 등이 혁신성장 부문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도 수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에 3년간 4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벤처캐피탈(VC)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나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모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금융지주들이 혁신창업기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금융 관련 업종으로 한정된 은행·보험사의 자회사 범위를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주 내 VC가 다른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대형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주사 내 자회사 간 협업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여러 자회사에 소속된 혁신투자 인력도 모을 수 있고, 투자 규모가 확대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