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불법·과잉 추심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채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지나치게 연락을 하는 등 과잉 추심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규제·관행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고령층과 청년층 등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방점을 뒀다.

금융위는 채무자 재기지원과 추심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해 금융권의 개인연체채권 관리 절차와 방법 규율이 담긴 소비자신용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소비자신용법에는 상환능력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시 상환조건이나 계획 변경을 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도입된다. 채무자의 경험과 지식부족을 보완하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교섭업 도입도 포함됐다.

기한이익이 상실됐을 시 원금 전체에 대한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아직 연체되지 않은 원금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등의 관행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 스스로가 합리적인 소멸시효연장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과 매각을 제한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과잉 추심도 제한하기로 했다.

추심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함께 채무자가 채권자의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이 도입되면서다. 또 금융위는 주요 불법·과잉 추심 행위에 대해 법정손해배상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과잉 추심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의 레버리지 한도를 축소하고 대부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 추심시장 건전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안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주요 사례를 분석해 채무조정 동의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올해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도입·시행하는 등 1주택 서민차주의 주거안정 등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서민 차주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연계해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으로도 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주택 매각후재임차 프로그램(Sales&Lease Back·세일앤리스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일앤리스백은 차주가 보유주택을 매각해 일시에 채무를 상환한 후 해당 주택에 장기로 임차거주를 하고, 임차 종료 시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야기한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내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정보나 상품 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이나 체계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이나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금융 이용에서 차별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학대를 방지하는 등 고령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신탁, 보험, 주택연금 등 고령층 특화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탁의 경우 고령층 자산관리 니즈에 부합한 신탁상품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일례로 스몰라이선스 인가를 받은 전문 신탁업자를 통해 유언대용신탁 등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다.

또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과 치매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매보험 상품에 주택연금 고객이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치매 보험상품을 주택연금과 연계해 상품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고령층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층이 지인에 의한 재산 편취 등 금융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고령층 착취 의심거래 징후 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심거래 발견 시 거래처리 지연·거절 및 신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전에 인증된 가족 등 제3자가 고령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고령층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 개발 시 고령자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고령층 중 취약계층 피해에 대해 가중 제재를 하는 등 판매 규제와 제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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