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해에 이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금융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대출과 동산담보대출이 늘어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아직 은행들에는 담보대출관행이 있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금 갈림길에서 혁신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여겨 10대 과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여개 산업부문에서 각 100여개 기업씩 약 1천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 이는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담보나 매출 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일괄담보와 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동산·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지난해 2개 은행에서 올해 5개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의 자산을 한꺼번에 모아 담보를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산담보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액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한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혁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와 디지털금융 분야 혁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햇살론 공급규모를 8천억원 등 지난해보다 2배로 늘리는 등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해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를 전환한다. 금융위는 연체채무자가 상환조건이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교섭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심 연락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연락제한요청권, 법정손해배상 등을 도입함으로써 과잉추심을 억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잠재리스크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금융 부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 같다"면서 "긴 호흡을 가지고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점검회의와 중간 평가도 하고 있다"면서 "자금이 더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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