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증권사 TRS 계약 적정성 따지기 어려워"

"금융위·금감원 갈등 없다…라임사태 전권 금감원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규제를 쇄신하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예상치 못한 악용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가 올해 업무계획 발표와 더불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혁신금융을 위해 금융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규제를 둘 것인가는 우리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이어 라임 사태까지 사모펀드 시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를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데 대한 자기 생각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시장에선 DLF와 라임 사태 모두 금융당국의 섣부른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금융위는 2015년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운용사 진입 요건을 완화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역량 없는 운용사를 대량 양산하는 섣부른 규제 완화였다는 비판이 거셌다.

라임 사태 역시 금융당국의 상시적인 시장 감시·감독 역할이 사실상 작용하지 않은 방증으로 해석되며 뭇매를 맞았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P2P, 오픈뱅킹 모두 똑같다"며 "혁신 과정의 부작용에 대해 사려 깊게 대비하고 저희가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언급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상황 파악을 위해 금감원에 전권을 줬고 그 책임은 제게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 과정이 길어진 것뿐 인위적으로 시간을 끈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한금융투자 등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선 법적 적정성을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증권사의 TRS도 일종의 계약이라 그 관계에 대해 맞고 틀린다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의 기관제재 결정을 앞둔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달 4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당초 금융위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 DLF와 관련한 우리은행 제재안을 상정할 방침이었으나 사전 통보 등의 절차가 길어지며 논의 일정이 늦춰졌다.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제재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연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금융위는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임시 정례회의도 고려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인 금감원의 문책경고 결정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감원은 금감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재심 위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태승 회장 향후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연임 역시 주주와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다른 모든 금융지주나 행장에게도 적용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업무계획에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상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명순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분조위 설치 근거법이 된다"며 "향후 시행령 하위 규정 등을 손보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도 "DLF 사태 판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제재심을 바꾼다는 접근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문책 경고가 확정되는 데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관련 규정을 생각해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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